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 월미구역 완화·도시형생활주택 관리 등

인천=안재균 기자 2024. 5.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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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대형물류창고 난립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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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지역활성화 방안 등 검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용도·규모 등 제한 기준 마련
월미구역 항공사진.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대형물류창고 난립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에서는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여기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먼저 시는 이번 용역으로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50m 이하 범위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월미산)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건축물 높이가 22m~50m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대지 안에 확보되는 빈 땅이다. 이 구역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장과 맞닿은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보행환경, 가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공지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규모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으나,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천지역 내 물류창고 건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물류창고가 밀집하면서 교통·환경·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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