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보훈 본격화"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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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부는 28일 "민간 기탁 기부금이 보훈기금으로 적립돼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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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28일 "민간 기탁 기부금이 보훈기금으로 적립돼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훈기금법 개정안은 6월 초 공포될 예정으로, 보훈부는 6월을 계기로 보훈기부 전용 홈페이지를 국민에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보훈기부 기획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보훈가족분들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 있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또한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했으며,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중 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보훈부는 기존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돼 있어 모집기관 난립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한다.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부 장관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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