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고 참담합니다" 간호법 무산에 간호사도 '보이콧?' 간협, "9월까진 기다린다"

이은지 2024. 5. 28. 14: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2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간호법 제정특별위원회 신경림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내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됩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에 보이콧 하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신경림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간호법 제정특별위원회 신경림 위원장(이하 신경림) :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어제입니까? 어제 용산 에서 간호협회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 '노티슈'라는 팻말이 있던데요. 사실 간호법이 지난해 4월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신경림 : 지금 작년에 기억에 이제 5월 16일 날 거부권이 발의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23년 11월에 야당의 보건복지 상임위 간사이셨던 고영인 의원님께서 간호법안을 재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법안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간호협회가 혼신의 노력 끝에 우리가 그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계시는 유의동 의원님께서 또 간호사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3월 한 말쯤 되고, 4월 한 중순 지나서 또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님이 국민의힘에서 또 간호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법안이 나와서 저희는 노력 끝에 지금 5월인데 거의 5월 중순까지는 정부와 2개 여당 야당 그 3개 법안 다 같이 해서 조정을 해서 그 협의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직접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21대 국회가 문 닫기 전에 제정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신경림 : 네

◆ 박귀빈 : 그런데 내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거든요. 사실은 늦어도 어제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결국 열리지 않았고요. 어떻게 좀 많이 실망을 하셨겠어요? 간호계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 신경림 :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된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여야 간 정부가 합의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보건복지상임위가 열려서 그 법안을 다뤄주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가서 본회의까지 이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야의 정부 모두가 찬성했던 그 법을 회의가 안 열려서 폐기가 돼야 되는 입장에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간호법안은 민생법안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필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에 의해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입장에서 법안이 이틀 오늘 내일까지 열리지 않는다면 폐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 박귀빈 : 간호법안, 간호법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필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좀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긴 법안이죠?

◇ 신경림 : 일단 간호법안이라 할 것 같으면 보통 분들은 간호법안이 마치 간호사들을 위한 법안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현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 한 70년 된 의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법은 70년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생 그다음에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을 어르신이 모시는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한간에 그거는 노노케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호 간병이 여기에 직접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에도 간호 간병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호법안은 간호 간병,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치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방이나 자기의 몸 관리 셀프케어 이런 중심의 시대로 가는 데 대해서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상황이 된 거고 간호계에서 실망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가장 먼저 어제 있었던 집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콧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단체 행동 계획을 갖고 계신 걸까요?

◇ 신경림 : 지금 저희들은 국가가 필요할 때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간호사들은 정말 국가의 애국정신이 우리 DNA에 있다고 봅니다. 독립 운동할 때도 간호사들이 전문직 여성으로서 제일 앞장섰고, 나라가 가난할 때는 정말 이 산업화를 위해서 외국에 가서 외화도 벌어서 우리가 경부선을, 경부고속도로 깔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간호사들은 환자 옆에 달려가서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많은 국민이 기억하실 겁니다.

◇ 신경림 :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또 의료 개혁을 한다 라고 하니 정부가 저는 이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 개혁을 하는데 정부가 이 의료 개혁을 하는 입장에 간호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조를 하면서 대부분 간호사들이 이 자리를, 의사들이 나간 자리를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이 끝나면 불법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시범사업과 더불어서 간호법의 제정이 빠르게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간호사들은 불법 행위를 한 의료인으로 되고, 또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전면, 우리가 이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이콧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일주일 안에 여당 지도부 야당도 만났고 정부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국회가, 22대 국회가 21대에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안 열린다면 바로 즉시 또는 당론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시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월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나 그런 의견을 전체적인 간호사들의 의견 수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장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많은 간호사분들이 지키고 계신 걸로 알아요. 현재 어떠세요? 간호사분들.

◇ 신경림 : 의료 공백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공의가 떠난 자리 또는 전임의가 없거나 대학 교수님들이 나간 자리는 거의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병원들은 환자들이 많이 옮겼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이제 종합병원 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의사들이 떠난 자리에서는 일이 좀 줄어드니까 간호사들한테 정말 강압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라, 또는 자기가 일하는 자리가 아닌 타 부서로 가라 하는 이런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이런 병원에서 떠나서 중소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그 간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은 환자의 숫자에 비해서 간호사 수를 증원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는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떠났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병원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간호사를 정말 소외시키고 있고, 또 환자가 늘어난 그런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러나 간호사의 일손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이 메꿔지지 않는 양쪽 다 간호사는 힘든 업무의 환경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지금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간호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해오고 계시고 흔히 우리가 이제 PA 간호사분들이라고 해서 일부 의사 분들이 하시는 의료 업무도 수행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앞서 이제 간호법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지금 그 일이 불법 의료행위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경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PA 간호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PA 간호사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PA가 Physician Assistant nurse인데, nurse에는 그런 종류의 nurse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칭 전담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간호협회는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시범 사업 전에는 모든 병원에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불법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되면서 합법화를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호법으로 이어져서 그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는 불법 행위로 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난센스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간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없었던 나라는 정말 의료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조속히 필수법인 정말 필수 민생법 아닙니다. 환자 간호의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간호사분들의 입장, 상황 그리고 간호계의 지금 입장 충분히 이제 말씀으로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또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가능성이 상존하고 또 타 기관에 취업한 비 간호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발생한다. 간호법이 발의된다면 향후에 지역별, 개별법 난립으로 의료체계 붕괴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 신경림 : 우선 그 주장은 잘못되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호법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 불법 의료가 더 양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2조에 보면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한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진료 보조라는 용어는 용어 정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의사들이 어떤 행위도 다 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간호사나 또는 이제 간호 인력들이 그거는 우리 불법이니까 못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료 보조라는 용어 자체가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충분히 환자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간호사를 시켰는데 이건 진료 보조야라고 하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1차 책임자는 간호사입니다. 그러면 간호사는 진료 보조라는 그런 잘못된 의료법에 있는 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혹시 이게 의료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드릴게요. 그러면 간호법이 있는 나라는 이렇게 차별화가 심하고 불법 의료가 성행했느냐, 아니 가까운 일본을 보세요. 거기는 1914년에 벌써 간호사나 보건사나 조산사의 법이 독립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세요. 불법 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간호법이 있는 나라가 불법이 있다 이거는 난센스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제는 사회적 상황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의료의 그런 어떠한 준비, 우리가 어떤 간호의 질을 위한 준비도 충분히 되었다고 되는 상황에서는 간호법이 이루어져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간호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 거고요. 지난해 국회 내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여부가 가능한지가 큰 쟁점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 신경림 : 저희들이 간호법 제정을 할 때 그 안에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좀 넣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를 넣었더니 갑자기 뭐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간호사들이 의사같이 단독 개원을 하려고 하지 않냐, 우리는 의료인 중에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료법에 개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개원을 하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빼달라고 그런다면 빼겠다 라고 해서 협의안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요구 사항을 들어줬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 원이 구성되면 계속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입장 어떻게 보세요?

◇ 신경림 :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3만의 우리 간호사, 그리고 한 12만의 미래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좀 귀를 더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들의 마음에는 울분과 허탈감과 배신감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디다 대고 정말 호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22대 국회가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한 청취자님께서 "항상 어려운 국가 상황 속에서 궂은 일 도맡아 하시는 거 다 압니다. 간호사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어요."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다른 분께서 "대화와 소통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니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다 입장별로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경림 : 조금 전에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호법안을 냈을 때 여러 지역단체 간에 있었던 이슈들을 이번에 합의 조정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풀린 간호법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법안이고 필수 법안이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 6월에 상임위가 형성이 되면 여당, 야당, 정부, 그리고 국민들께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신경림 간호법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신경림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