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열었던 강형욱, 해명이 더 필요해 “출장 안락사, 9670원 급여” 일파만파[이슈와치]

이슬기 2024. 5.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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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1시간에 걸친 영상을 통해, 눈물의 진정성을 보인 강형욱의 해명도 모자른 모양새. 강형욱을 옹호하는 여론 속, 구독자는 증가했으나 진실이 밝혀지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노동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 변호사는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 씨가 '퇴직금 9670원 입금'한 것과 사무공간 CCTV 9대 설치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퇴직금 조로 9670원을 입금했다는 지점에 대해 박 변호사는 "그분은 1년 넘게 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2016년 9월말 퇴직했다"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했다.

이어 "강형욱이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에 9670원을 보내왔고 이에 그분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고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640여만원이 입금된 내역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강형욱의 해명 영상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또 박 변호사는 '강형욱이 사무실에 CCTV를 9대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강형욱은 24일 해명 영상에서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라 개 물림 사고나 도난 등 업무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업무공간 CCTV설치는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다"라며 "사무실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강형욱 부부가 업무공간 CCTV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그들의 논리는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고 언급했다.

강형욱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7일 중앙일보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저먼 셰퍼드 "'레오'의 건강이 악화해 수의사를 불러 출장 안락사했다고 해명한 게 수의사법 위반 논란에 불을 붙였다"고 보도한 것.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수의사가 전신마취 등에 필요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와서 보듬컴퍼니에서 안락사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하는 과정서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한다"고 권고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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