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홍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 요청…홍 “무고로 맞대응”
대구 시민단체가 최근 경찰이 불송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28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공수처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와 홍 시장의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 등에서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지난 3일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공무원 3명만 부정선거운동 등 일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와 같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측의 입장이다.
이들은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업무를 개편한 뒤, 대구시 유튜브에 이전과 달리 홍 시장의 업적과 개인 이미지를 미화하는 홍보물로 채워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설 기구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의도와 지시 및 승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대구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홍 시장에 대해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및 결과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발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에서 ‘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하니, (시민단체를)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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