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 개최…"지급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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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경북본부는 28일 경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재욱 대성건재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 노란우산 가입자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희망복지서비스, 고객권익보호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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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본부는 28일 경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재욱 대성건재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 노란우산 가입자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희망복지서비스, 고객권익보호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가 추가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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