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강형욱, 개 규정을 인간에 적용...CCTV 설치는 불법행위"

이은비 2024. 5.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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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가 강형욱 씨의 퇴직금 지급과 CCTV 설치는 분명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28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씨가 '퇴직금을 9,670원 입금한 것과 사무공간에 CCTV 9대를 설치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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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가 강형욱 씨의 퇴직금 지급과 CCTV 설치는 분명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28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씨가 '퇴직금을 9,670원 입금한 것과 사무공간에 CCTV 9대를 설치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박 변호사는 퇴직금 9,670원 입금에 대해 "그분은 1년 넘게 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2016년 9월 말 퇴직했다"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형욱이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에 9,670원을 보내왔고 이에 그분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고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수당 등을 입금했다"며 입금 내역서를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강형욱 부부는 이런 임금체불에 대한 해명 영상에서 '임금 안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 안 주려고 했으면 만원도 안 주고 일을 더 꼬았을 것이다. 그분 덕분에 노무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라고 했다"며 "이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자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변호사는 CCTV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업무공간 CCTV 설치는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라도 설치 목적을 위배하여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계산대를 비추는 CCTV는 강도, 절도, 직원 위해 등 보안 문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늘상 이것을 쳐다보며 직원의 업무 태도를 지적질하는 것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무실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형욱 부부가 업무공간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그들의 논리는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보안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이고 설사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업무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극악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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