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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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이사 5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유 씨가 근로자에게 기계를 멈춘 상태에서 정비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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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이사 5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유 씨가 근로자에게 기계를 멈춘 상태에서 정비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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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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