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송근섭 2024. 5.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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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이사 5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유 씨가 근로자에게 기계를 멈춘 상태에서 정비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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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이사 5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유 씨가 근로자에게 기계를 멈춘 상태에서 정비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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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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