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못 참고 뺨 때린 경찰…‘독직 폭행 혐의’ 결국 해임

이예린 2024. 5.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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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일으킨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이 해임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A 전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쯤 만취한 채 8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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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일으킨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이 해임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A 전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징계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쯤 만취한 채 8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오전 1시 30분쯤 지구대로 연행된 B 씨는 “무식해서 경찰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 전 경위는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 씨는 “경찰에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전 경위는 B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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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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