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문영호 기자 2024. 5.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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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다음달 30일까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자산 등 재산을 조회해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을 공매해 지방세를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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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사업장 수색, 출국금지 등 지방세 체납액 납부 유도
차량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다음달 30일까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자산 등 재산을 조회해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을 공매해 지방세를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사업장 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로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택구 화성시 재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 조사와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화성시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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