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머리에 봉지 씌우고 소변" 가혹행위 10대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구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군은 함께 기소된 B 군의 지시를 받아 피해 학생에게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한 것인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 특히 B 군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C 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전의정이 높아 형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양 비하 논란 '피식대학' 결국"…구독 취소 급증하며 '3백만' 무너져
- [단독] 단골도 직원도 속여...백화점 '매출 20억 카드깡' 잠적
- "김호중이 공연 강행한 까닭은?"...미리 받은 선수금만 '125억 원'
- 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 빈소 나주에 차려져
-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 가격 앞에 장사 없다는데...세계 1위 중국 전기차 한국 온다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