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출소 4년만에 또 살인한 60대男…“술 취해 기억안나”

박선우 객원기자 2024. 5.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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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4년만에 재차 살인 행각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살인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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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재판부도 고심…“형 정함에 있어 고민해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4년만에 재차 살인 행각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제기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1시30분쯤 전남 구례군의 한 논두렁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체포된 A씨는 수사기관에 "사건 경위에 대해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살인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12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다. 출소한지 약 4년만에 살인 행각을 반복한 것이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형을 정함에 있어 재판부도 고민을 해야하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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