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의대 증원, 대법 결정 기다리자는 주장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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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의대정원 확대 차원을 넘어, 보다 근원적인 보완책과 해법을 논의하는 기회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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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접점 만든 긍정적 발표"
"정책 취지 살리려면 지역의사제 필요"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의대정원 확대 차원을 넘어, 보다 근원적인 보완책과 해법을 논의하는 기회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대학들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긴 의료 대란 속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 낸 긍정적 발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더구나 대법원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고려해 평상시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긴 의료대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확대를 계기로 '지방 유학'을 검토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었다고 한다. 만약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이 의대 졸업 이후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일한다면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는 무색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 직역별 보상체계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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