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 사망 훈련병 사태 논란 증폭..근육 손상 사망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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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안다.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사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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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
육군, 오늘 민간경찰에 수사 이첩 예정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안다.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사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일명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이첩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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