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취객 뺨 때린 경찰 해임…"다른 방법 제지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벌인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벌인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입니다.
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작년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쯤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1시 30분쯤 지구대로 옮겨진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했습니다.
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30분 정도 부렸습니다.
A 전 경위는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 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전 경위는 B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쉬는 거 맞나? 돌아가보자"…아내 눈썰미가 시민 살렸다
- "바짝 따라오세요" 앞뒤에 경찰이…출근길 뚫고 달린 사연
- 전봇대 뽑히고 번쩍…사고 낸 운전자 "술 깬 줄 알았는데"
- "골프채로 남현희 조카 폭행"…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비난 속 공연 강행' 김호중…선수금만 125억 받았다 [스브스픽]
- 얼차려 사망 훈련병 증상, 근육 괴사돼 숨지는 병과 유사
- 인증샷 유행에 "이러다 멸종"…한라산에 드론 띄워 막는다
- "밥풀 다 떼고 버렸는데…즉석밥 용기, 재활용 안된다니"
- 발사 2분 만에 폭발했다…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인정
- 트럼프 '입막음 돈' 형사재판 28일 최후변론…마무리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