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취객 뺨 때린 경찰 해임…"다른 방법 제지 가능"

유영규 기자 2024. 5.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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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벌인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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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벌인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입니다.

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작년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쯤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1시 30분쯤 지구대로 옮겨진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했습니다.

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30분 정도 부렸습니다.

A 전 경위는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 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전 경위는 B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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