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경과한 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성적…연구목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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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러진 지 3년이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연구 목적에 한정해 모두 제공한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수능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이번 방안으로 개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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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2009~2020년 실시된 시험 성적자료 제공
연구 목적에 한정…계획서 철저 심사해 부작용 방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치러진 지 3년이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연구 목적에 한정해 모두 제공한다. 당초 제한적으로 공개해 오던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연구를 활성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얘기다.
이번 방안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과 중3·고2 학생의 3%를 표집해 평가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자료 공개가 확대된다.
응시 학생의 과목별 성적을 제공하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과 학년·성별 등 식별 정보도 일부 공개한다. 자료를 통해 학교와 학생을 특정할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하고 성명·학교명 등 민감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공 기간은 올해 기준 2009년부터 2020년에 실시됐던 시험에 한정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시험은 응시자가 아직 재학 중이거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이나 학업 성취도 데이터는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비식별 처리해서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며 "최근 자료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나 학교가 식별될 우려가 있지만 3년이 지나면 학생이 졸업하고 식별될 우려가 없어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수능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이번 방안으로 개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이들 데이터를 요청할 시 응시자 전체가 100명이라 가정하면 70명의 자료(70%)만 일부 제공하고 지역은 기초 시·군·구가 아닌 광역시도까지만 공개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맞춰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플랫폼인 기존 에듀데이터서비스(EDSS·edss.moe.go.kr)도 내달 중 개편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데이터를 받으려는 연구자는 EDSS를 통해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계획서를 받아 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데이터가 학교나 지역별 서열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교육 업체의 마케팅에 쓰이지 않도록 심사한다.
특히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 11조는 자료를 목적 외에 부정 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아가 정부는 오는 8월 통합 수집·분석 플랫폼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개통한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나 학업성취도 등 다양한 교육분야 데이터를 살피려면 각 기관이나 정보공시 플랫폼을 따로따로 찾아봐야 했다.
앞으로는 분산된 데이터를 찾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따로따로 검색하지 않도록 EDISN에서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분석한다.
EDISN에서는 누구나 쉽게 교육데이터 원본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큐레이션(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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