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사랑해" 고백 후 잠적한 남편…상간녀는 위자료 미지급

이은 기자 2024. 5.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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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화면


전남편의 상간녀에게 5년째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40대 의뢰인이 출연해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화면


이날 방송에서 의뢰인은 "전남편이 바람이 났다. 이혼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5년째 그 돈을 못 받고 있다"며 "압류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지쳐서 그만둬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받아야 할 위자료는 원래 2000만원이었으나 5년간 이자 등이 붙어 현재 3000만원 정도라고 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공부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며 재산 명시, 월급 압류 등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무산됐다고 했다.

의뢰인은 등산 모임에서 무직이었던 남편을 만나 혼전 임신으로 2013년 결혼해 이후 5년간 살았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일을 위해 태안으로 떠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화면


의뢰인은 주말 부부를 반대했지만, 남편은 일을 위해 떠났고, 이후 의뢰인은 남편의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했다.

남편은 예전과는 달리 걸려 온 전화를 방에 들어가서 받는가 하면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 '잠이 안 와서 태안 가서 자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커플 사진 등 수상한 행적을 발견했고, 이를 따져 묻자 남편은 "나 그 여자 사랑해"라고 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화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시가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들의 설득으로 남편도 돌아오는 듯했다.

의뢰인은 남편, 아이와 가족 여행을 떠나며 잘살아 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지만, 여행지에서도 불안감에 몸무게 7㎏가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해야 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간녀가 보낸 문자를 받기도 했다. '그 남자 저 주세요' 등의 내용의 문자였다.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직접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여행 이후 남편은 의뢰인이 아이 유치원에 보내는 잠깐 사이에 집을 나가 잠적했고, 의뢰인은 남편을 찾아보려 하다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찾은 남편은 의뢰인에게 "어차피 아이 때문에 돌아오려고는 했다"면서도 "아이가 다 크면 다시 그 여자에게 가고 싶다"고 했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다. 의뢰인은 아이 때문에 지금도 전남편과 연락을 가끔 주고받는다고 전했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화면


MC 이수근은 "사실 남편이 더 문제다. 꼬신다고 꼬임 당하는 남편이 더 나쁘다. 왜 여자에게만 복수하려고 하냐"라며 전 남편의 문제를 지적했다.

MC 서장훈은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는 거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라고 인정하기는 싫고,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 승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진짜 더 화내야 할 사람은 남편이다. 미워해야 할 타깃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간녀를 향해서도 "이 방송 보고 있다면 빨리 판결받은 대로 위자료 지급해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간녀)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데 본인이 뛰어다녀도 일일이 할 수 없다. 꼭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해야 한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변호사 선임을 제안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를) 못 받아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내야 한다.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애도 키워야 하니 돈을 아껴야겠다 싶더라. 더 이상 그런 쪽에 돈을 들이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MC 서장훈은 "경제적인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 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 변호사 선임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데도 스트레스받고 우울해지면 그냥 접는 게 낫다. 그럴 시간에 일자리를 찾아서 버는 게 빠르다"고 조언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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