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쓰겠다”… 광고비 뜯어낸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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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인터넷 신문 발행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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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역 정치인 등과 친분을 내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쓴 기사를 공유하며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가 친분을 내세운 인사들은 수사기관에서 ‘친하게 지낸 사실이 없다’며 친소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한 사단법인 전북지회 사무처장을 지내는 과정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환영 입장을 내고 “언론인의 탈을 쓴 후안무치한 사이비 기자의 저널리즘을 망각한 행위는 행정기관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비 기자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멍들게 하는 악순환이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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