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수수료 제도개선 본격화…모범규준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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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관련 제도개선 방향으로 업권 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건설업계 간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하고, 사실상 시장가격에 속하는 수수료를 당국이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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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수수료 등은 독소조항"…건설업계, 추가 문제제기
금융권 "리스크 관리 따른 필요 조치" 입장 유지
당국, 수수료 규율 방안 고심…업권 자율적 관행 마련에 초점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관련 제도개선 방향으로 업권 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건설업계 간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하고, 사실상 시장가격에 속하는 수수료를 당국이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PF수수료 수취를 적발했다.
검사 결과 금융사들은 금융용역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하고, 대출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할 수 없도록 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TF를 구축하고 건설업계·시장전문가들과 함께 수수료 항목, 정의, 부과원칙, 산정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TF에서 건설업계는 그간 지적해 온 '트리거 수수료'를 비롯한 중복 수수료 문제가 이번 금감원 점검 결과에서 명확히 거론되지 않았다며 추가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트리거 수수료란 분양률 미진에 의한 페널티 성격의 수수료다. 구간마다 분양률이 일정비율로 떨어지면 수수료가 매출액의 5~10%씩 부과된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트리거 수수료가 할인분양수수료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할인분양수수료는 분양률 미진을 극복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마케팅 비용 증가에 의한 추가 수수료다.
건설업계는 해당 수수료들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피해를 건설업계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침체에 대한 고통분담 없이 금융권이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밀어내기'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업권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처럼 업권 간 자율적으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PF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수취 행태를 적발했으나, 그렇다고 시장 가격에 속하는 수수료를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해 규율하기 어렵고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또 자칫 민간기업인 금융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부담 요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개입해서 금융권의 PF수수료가 낮다, 높다며 지적할 수 없다"며 "다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산정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는 업권 간 모범규준과 같은 형태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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