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쌍둥이 자매 모텔서 숨지게 한 20대 엄마…15년 구형

이병기 기자 2024. 5. 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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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한 엄마 A씨(24)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여행차 인천으로 왔다가 범행을 했다”며 “국가가 지원금 470만원을 지급했지만, 여행에 사용하면서 돌아다닌 결과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은 안타깝지만, 사건 경위를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해 적절한 판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아이와 추억을 쌓기 위해 인천에 왔는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아이를 다시 눕힌다는 것을 깜박해 숨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라”고 했으나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당시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덮어 질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1일 전 대전에서 인천으로 놀러 왔다가 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씨(21)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평소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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