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 빼앗아 달아난 30대…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빼앗아 음주운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해 절취한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나 경위,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나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서부터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IC) 진입 2㎞ 전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 B씨(54)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B씨가 택시를 세우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택시를 빼앗아 3.6㎞ 구간을 음주운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잘 가고 있냐. 대답하라.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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