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M&A 매력 높아져…매도·매수 매칭 도와줘야"

황재희 기자 2024. 5.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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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시장에서의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매도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중개, 담당자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파트너가 '제약바이오 M&A 동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플랫폼 마련은 쉽게 말해 매수자, 매도자 그룹이 서로의 정보를 파악하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장소 등을 제공해주면 M&A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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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방안' 포럼 개최
일본서는 AI가 매도·매수기업 매칭…실적 높아
[서울=뉴시스] 황재희 기자 =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파트너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된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방안’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4.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의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매도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중개, 담당자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8일 오전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방안’ 포럼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했다.

국내 바이오 시장은 인플레이션·고금리·지정학적 긴장에 따라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돼 올해부터는 M&A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파트너가 ‘제약바이오 M&A 동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플랫폼 마련은 쉽게 말해 매수자, 매도자 그룹이 서로의 정보를 파악하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장소 등을 제공해주면 M&A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도자는 각종 학회나 파트너링 행사에 참석해 회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후보군 업체를 발굴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접근에 제약이 많아 직접적인 활동을 통한 업체 발굴에는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소요된다.

조 파트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경우 제약업종 특성상 민감한 정보나 고급정보 등을 다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설립초기단계의 회사나 이종업종 간 M&A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진입장벽을 제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인수자와의 초기 접촉 시부터 외부 M&A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나, 이것이 어려운 기업들도 있으니 소규모의 M&A나 초기접촉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파트너는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사례도 우리가 벤치마킹해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파트너는 “기업 상속이 잘 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도 고령화가 되면서 이것이 감소하며 M&A 활성화 움직임이 10년 전부터 있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M&A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A 비용부담 완화 등과 더불어 특이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반 ‘M&A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것을 활용해 매도자·매도자 자동매칭 및 중계를 해주는 것”이라며 “M&A 리서치 인스티튜드 기관에 기업들의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매칭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이 솔루션이 많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사례는 바이오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례를 본따서 우리나라도 민관 협력방식의 지원방안 플랫폼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세제혜택 확대 및 약가보상제도 등을 활용해 M&A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파트너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미 제약바이오 기업은 여러 세제혜택이 있다”며 “다만 M&A할 때 특별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M&A도 R&D 투자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약가보상 제도의 경우 R&D 투자를 촉진하는 기업에게 약가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부 R&D 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부 취득(M&A)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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