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복역해놓고'…여친 이별통보에 목졸라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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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4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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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4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기억이 제대로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07년 12월쯤 제주도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차례 실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7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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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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