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아닌 오늘 죽을수도"...부산 돌려차기男, 탈옥 계획까지

박지혜 2024. 5.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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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탈옥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2) 씨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20년 뒤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일 수도 있겠다. 되게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씨는 28일 YTN 뉴스퀘어 10AM을 통해 “(이 씨가 탈옥 방법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했을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 씨가) 병원에 다녀온 수감자한테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됐었냐, 자기가 일부러 부상을 당한 뒤 응급실 가면 출소해서 오토바이도 준비해줄 수 있냐고 수시로 재소자들한테 (얘기했고), 피해자를 죽일 거라면서 보복 관련 계획에 대해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씨가)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갈 거다’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했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계획들을 많이 들었다”며 “증언한 사람들조차도 제가 가족들과 같이 사는 주소를 거리낌 없이 얘기할 정도로, 계속 외울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많이 경악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살았던 집인데 이사 준비 중인 것도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사해도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이사한 집 주소를 알아내고 곧 죽일 거다라는 발언을 한 걸 보고 진짜 죽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공판에 지난해 초 이씨와 같은 구치소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이 씨의 수첩엔 김 씨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는데 이를 찢어서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자 이 씨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며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는 이 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이 씨를 직접 본 김 씨는 꼿꼿한 그의 태도를 언급하며 “이 재판 자체가 결국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재판이고, 가해자는 교정되지도 않은 채 여러분의 곁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보복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국가가 방치해 놓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회복은 언제 되든 상관없는, 느린 불구속 재판이다. 보복 협박과 관련된 재판인데도 이렇게까지 느린 불구속 재판에 화가 나고 사건이 2년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법원을 다니고 증언하는 분들도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기억을 다 못 하는 상황이다. 불구속 재판도 마감 기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년 전 부산에서 이 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김 씨를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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