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또 언급한 이복현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김태일 2024. 5.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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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다시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축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우리 자본시장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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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다시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축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우리 자본시장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전날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그 전까지도 여러 차례 언급한 금투세를 폐지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바 있다.

그는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가상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 투자자가 140만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형성에 대해선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나는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된단 지적이 있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투자소득세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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