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고 있나. 대답하라”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량 탈취해 음주운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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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린 것도 모자라 차량까지 탈취해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속도로에 택시를 멈추고 내린 B씨는 도망가려다가 A씨에게 붙잡혀 또 폭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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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린 것도 모자라 차량까지 탈취해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0.111%로 확인됐다.
만취 상태로 경기 안산에서 택시에 오른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렸다. 고속도로에 택시를 멈추고 내린 B씨는 도망가려다가 A씨에게 붙잡혀 또 폭행 당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빼앗아 3㎞가량 운전을 했다. 범행 뒤 택시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훔쳤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원은 A씨에게 또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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