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대입특례 추진…'전원 수용'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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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대상의 대입 특례를 해외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2대 국회에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법제화를 다시 시도한다.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탈북민 북송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입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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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탈북 청소년 대상의 대입 특례를 해외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2대 국회에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법제화를 다시 시도한다.
통일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현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탈북민 정책 종합계획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한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4~2026년에 해당하는 종합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탈북민에 대한 법정 교육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과 대학 학자금 지원, 초중고교 재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러한 교육 지원은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탈북 과정 중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적용받지 못한다.
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변화를 담았다"며 "탈북 가정의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등 필요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남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제도화도 주요 정책계획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탈북민 북송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와 함께 정착기본금 추가 인상,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체계 강화, 전문직 진출 확대 지원, 특성화·대안학교 지원 등도 25개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23개 대상 기관 중 통일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7개 기관의 국·과장급이 참석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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