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말에도"… 전 여친 수차례 찌른 남성, 2심도 징역20년

서지영 기자 2024. 5.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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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18차례 찌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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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18차례 찌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 형사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 들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당시 같은 층에 근무하던 간호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부위 흉터 및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지영 기자 z02z02z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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