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성공하려면 기업 수익성 개선 우선돼야"

신하연 2024. 5.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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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으로 꼽혀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국내 상장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주주환원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 시니어 파트너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의 기조발표를 통해 "통상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오해와는 달리 '한국'이라서 부과되는 고유의 패널티 보다는 투하자본이익률(ROIC)과 기업의 성장성, 산업에서 오는 문제가 가치평가 격차를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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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왼쪽부터) 증권학회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진 서울대 교수, 현석 연세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등 전문가들이 28일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신하연 기자]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으로 꼽혀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국내 상장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주주환원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밸류업 공시 단순화, 세제 개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밸류업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 시니어 파트너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의 기조발표를 통해 "통상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오해와는 달리 '한국'이라서 부과되는 고유의 패널티 보다는 투하자본이익률(ROIC)과 기업의 성장성, 산업에서 오는 문제가 가치평가 격차를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주요 시장 가치평가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PBR이 2014년 1.13배 수준에서 올해 4월 0.99배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중공업과 헬스케어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 분야에서 PBR이 하락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해 ROIC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에 대한 배당을 늘려야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도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이제부터는 기업의 시대'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기업의 실적이 배당과 신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옭아매는 제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기업 이사회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자본 비용 대비 수익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상장기업은 돈을 계속 버는데 버는 돈을 투자나 배당에 쓰지 않고 쌓아뒀기 때문에 ROE가 낮아진 것"이라면서 "주주환원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자본 규모를 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밸류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관 투자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황성택 트러스톤운용 대표도 "결국 밸류업은 가계의 자산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에서의 기관 투자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같은 경우 지난 10년 행동주의펀드가 개입하거나 모니터링한 기업의 주주 배당성향이 일반기업 대비 3.7배 늘었다"며 "일본의 경우 행동주의 자금이 사총의 10% 수준인 60조원으로 성장한 반면 한국의 행동주의 자본은 총 1조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자금이 더 많이 유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 밸류업 관련 공시를 단순화 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는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 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이행평가, 소통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면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준수하려면 기업의 공시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의 정보접근성도 저해할 수 있어 ROE 달성과 주주환원율 목표 등 직관적인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되 영문 공시를 필수적으로 혼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손실에 대한 고려나 필요경비 인정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예외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충돌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상속세를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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