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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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하다가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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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하다가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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