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해서 경찰하지" 주취자 난동에 발끈…뺨 때린 경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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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A(49) 전 경위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있던 20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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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A(49) 전 경위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있던 20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폭행당하기 직전인 0시55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의 얼굴을 자기 머리로 2회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던 A씨는 B씨에게 폭행당한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체포 이후 지구대 경찰관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손에 수갑을 차고앉아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게 맞아 다쳤다"며 같은날 오전 1시57분쯤 119에 신고했다.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6개월 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는 판단에 3명의 외부 위원이 포함된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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