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순직 수사, ‘VIP 격노설’ 규명위한 수사 아냐”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5.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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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조사와 관련해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해당 의혹 수사 상황을 두고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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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조사 확대 단계 아냐”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 있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조사와 관련해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해당 의혹 수사 상황을 두고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8월1일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을 막았다고 주장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1일 박 전 수사단장과 김 사령관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측이 반발해 무산됐다.

또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해당 의혹의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수사단장과 김 사령관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된다고 해도 공수처 수사를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임명된 분이 특검법 조항에 따라 공수처나 검찰, 경찰에 수사 기록이나 근무 인원 지원 등을 요청하면 절차대로 저희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측이 요청할 때를 대비해 기존 수사 기록 등을 정리하는 동시에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선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 능력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놓고 지금 차장 인사를 추천받고 고민하는 걸로 안다"며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이 3년 농사니 차장 인선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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