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친모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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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놓고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친모 A 씨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엎드린 채 두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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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놓고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친모 A 씨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던 A 씨가 출산을 이유로 풀려난 상태로 주거지가 제한됐는데도, 인천에 여행을 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로가 누적돼 아이를 눕히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고, A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엎드린 채 두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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