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희롱하며 행패부린 20대 뺨 때린 경찰관…결국 해임

한경우 2024. 5.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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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며 여경을 성희롱한 20대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49) 전 경위를 대해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관악경찰서는 징계위에 앞서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전 경위가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리자, B시는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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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며 여경을 성희롱한 20대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49) 전 경위를 대해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A 전 경위는 작년 10월15일 새벽 20대 남성 B씨에게 독직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관악경찰서는 징계위에 앞서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상황에 대한 정상을 참작한 것이다.

사건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로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그는 지구대로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조롱하고, 한 여경을 성희롱했으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 전 경위가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리자, B시는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A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다.

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며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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