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넘게 쌓였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운영

김시소 2024. 5.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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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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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 근로자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을 수령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에 달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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