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 60대, 출소 4년 만에 또 여성 목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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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기억이 제대로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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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기억이 제대로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07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차례 실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며 “형을 정함에 있어 재판부는 고민을 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7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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