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선거법 위반 혐의’ 홍준표 대구시장 공수처 수사 요청

김도훈 2024. 5. 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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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과 전 정무실장을 송치했지만, 홍 시장에 대해선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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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과 전 정무실장을 송치했지만, 홍 시장에 대해선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 취임 뒤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신설됐고 이후 유튜브에 홍 시장 업적 미화 홍보물이 다수 올라왔다면서, 홍 시장의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시장의 혐의는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공수처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시정을 트집잡고 협박만 하는 단체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고 있다면서, 이런 단체는 해산하는게 맞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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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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