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이들 발 잘라버리겠다"…층간소음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2024. 5. 28.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층 주민을 찾아가 아이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층 주민을 찾아가 아이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천만원을 주며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