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장비 끼임 사고 사망' 건설업체 대표 집유

조성현 기자 2024. 5. 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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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건설업체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기계에 몸이 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가 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청주 청원구 오창읍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 B씨는 지난해 1월31일 철골천공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업무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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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건설업체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기계에 몸이 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청주 청원구 오창읍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 B씨는 지난해 1월31일 철골천공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업무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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