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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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지난 3월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총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확률 조작 및 거짓 확률 검증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19일 게임업계 제도 준수를 위해 제작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들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으로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 있다.
'게임산업법'에 국내대리인 제도의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 표준약관 개정,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 보완을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 등의 추진 상황이 안내됐다.
한편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현재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 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권고 및 명령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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