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명품백' 유튜브 영상 내보낸 JTBC 의결 보류

추승현 기자 2024. 5. 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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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취재 영상을 그대로 내보낸 JTBC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 지난해 11월28일 방송분을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달 9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이 갈려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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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취재 영상을 그대로 내보낸 JTBC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 지난해 11월28일 방송분을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방송에선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영상을 내보냈다. 그러자 함정 취재는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넘어 그 상황을 유도해 내는 것이고, JTBC 편성 규약에도 위배되는 보도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3항이 적용됐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의 황성욱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완·이정옥 위원,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 4명이 이 사안을 논의했다. 윤 위원이 중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류 위원장과 이 위원은 검찰이 불법 취재 견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반면 문 위원은 "이미 유튜브에서 공개되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된 내용이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방송사에서 해당 영상을 방송한 것이라 제19조 3항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달 9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이 갈려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는 '경찰이 윤 대통령 양심 고백 가짜 영상을 유포한 제작자와 유포자를 특정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유포된 영상 22개 중 1개만 '가상'이라는 제목이 달렸음에도 해당 영상 전체가 가상이라는 제목을 단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풍자에 명예훼손죄를 들이대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다"며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다.

수단 내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관한 게임 영상을 첨부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KBS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지난해 4월2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로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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