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분명 수영할 줄 알았던 사람, 성관계 문제로 다퉜지만…"

신수정 2024. 5. 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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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형을 살고 있는 이은해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2019년 6월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인 이은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윤모 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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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형을 살고 있는 이은해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형을 살고 있는 이은해가 옥중 편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이은해의 옥중 편지 내용. [사진='그녀가 죽였다' 예고편 캡처]

지난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2019년 6월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인 이은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이은해의 옥중 편지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이 가득 담겨있었다.

그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됐다"며 "오빠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건이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고였으며, 당시 고인이 스스로 물 속으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은해는 자필 변론서를 통해 "내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던지고 구명튜브를 가져와서 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을 할 줄 알고 물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오빠가 수영을 못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사람들의 말만으로 사실이 무력화되고 이렇게 제 목을 조르고 밧줄을 걸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이은해는 "나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 해변에 놀러 갔을 때 저는 선베드에서 이어폰을 꽂고 사진을 찍거나 음악을 들었고 오빠는 해변에서 패러세일링을 하고 해변에 수영하러 다녀오기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형을 살고 있는 이은해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은해의 옥중 편지 내용. [사진=MBC '그녀가 죽였다' 캡처]

아울러 이은해는 "오빠와 나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며 "짜증이 나서 조현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은해의 아버지 역시 딸의 무고를 주장했다. 그는 "딸이 '아빠 난 너무 억울해. 나 진짜 사람 안 죽였어.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딸은 천사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악마가 되어 있다. 그게 마음 아프다. 걔는 걸음걸이 하면서부터 나를 밀어줬던 것 같다. 조금만 언덕에서 내가 힘들어하면 그 조그만 게 내려와서 뒤에서 밀어줬다"고 전했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형을 살고 있는 이은해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은해 아버지의 인터뷰 모습. [사진=MBC '그녀가 죽였다' 캡처]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윤모 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케 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계곡에 빠진 뒤 허우적거리는 윤 씨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기 전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형을 살고 있는 이은해가 옥중 편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이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또 지난달 20일 인천 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은해는 윤 씨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윤 씨를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의 혼인은 결혼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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