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 의대 용역비, 예비비로 사용' 놓고 입장차

송창헌 기자 2024. 5. 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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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용역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6) 기획행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가 국립 의대 정부추천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별도 예산이 아닌) 전액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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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vs 전남도 "시급하고 불가피"
[무안=뉴시스] 전남도청(왼쪽)과 전남도의회(오른쪽)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2022.12.15.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용역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예비비 사용 중단을 촉구한 반면 전남도는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앞세워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의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6) 기획행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가 국립 의대 정부추천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별도 예산이 아닌) 전액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즉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는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의대 용역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신 위원장의 판단이다.

도가 4월초 사전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5월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임시회가 끝난 직후 용역 공고를 올린 것을 두고도 "의회 기능을 무시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즉각 반박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가능한 지출"이라는 게 도의 기본적 판단이다.

"예비비 사용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영해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있을 때엔 (제출에) 정당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의대유치추진단 측은 "대통령 약속과 국무총리 담화가 3월에 잇따라 나왔고, 5월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계획 발표 시 2026학년도 전남 국립 의대 정원 200명 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화급했고, 용역 추진의 불가피성도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역심사를 비롯해 감사관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절차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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