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일제 단속

안승길 2024. 5. 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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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이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을 일제 단속합니다.

어민들이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양 사고 때 구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해경 파출소나 모바일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어업 정지 처분을 최고 15일까지 받습니다.

부안 지역에서는 지난해 승선원 미신고 선박을 16건 적발했으며, 올해 적발 건수도 현재 기준 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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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부안해경이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을 일제 단속합니다.

어민들이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양 사고 때 구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해경 파출소나 모바일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어업 정지 처분을 최고 15일까지 받습니다.

부안 지역에서는 지난해 승선원 미신고 선박을 16건 적발했으며, 올해 적발 건수도 현재 기준 5건입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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