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특별단속기간에…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사고 직위해제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5. 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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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기간에 경남청 소속 경찰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5일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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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 몰다 사고

음주운전 등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기간에 경남청 소속 경찰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5일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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