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서 상담받아라" 모욕 발언 유튜버···대법 "처벌대상 아냐"

김선영 기자 2024. 5. 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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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욕 발언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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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발언 무례하지만 모욕죄 성립은 따져봐야
[서울경제]

모든 모욕 발언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D 전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지칭해 "입 다물어라.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단순히 불쾌하고 저속한 표현을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처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판단이다. 즉 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호 관계,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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