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차로서 잠든 30대 음주운전자, 단속피해 도주하다 체포

이호진 기자 2024. 5.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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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차에서 잠든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5분께 하남시 미사2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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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주운전 중 차에서 잠든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5분께 하남시 미사2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벗어난 A씨는 3㎞ 정도를 도주하다 진로를 막은 경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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