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 예비비로 의대 신설 용역비 사용 중단 촉구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5.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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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정부에 추천하려는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 대학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전남도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추경 편성 대신 예비비로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예비비를 통한 용역비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전라남도가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사전 절차를 지난 4월 9일 돌입했음에도 지난 5월 13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하지 않다가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용역 입찰공고를 공고하고 용역비 10억 원을 전액 예비비로 사용하려는 것은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사용이다"며 "예비비 사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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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전남도, 도의회 견제 피하려고 추경 편성 대신 예비비 사용 '꼼수' 부려"
전남도, 순천대 4월 중순 공모 불참 밝혀 용역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 6)이 지난 5월 14일 상임위에서 전남도의 전남권 국립의대 공모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가 정부에 추천하려는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 대학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전남도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추경 편성 대신 예비비로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예비비를 통한 용역비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전라남도가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사전 절차를 지난 4월 9일 돌입했음에도 지난 5월 13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하지 않다가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용역 입찰공고를 공고하고 용역비 10억 원을 전액 예비비로 사용하려는 것은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사용이다"며 "예비비 사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전남도가 사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고 해당 용역비를 추경안에 편성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즉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예산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예비비 사용은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으로 반영해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있을 때만 그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전남도가 '전라남도 국립 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의회에 협의나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집행부 감시 견제를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도의회와 집행부는 끊임없이 소통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협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데,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도의회와 소통은 하려 하지 않고 도민의 혈세 10억 원을 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민 모두가 열망해 온 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전남도는 도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의회와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전남 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위원장은 "전남도의 예비비 위법 집행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사용 중단과 함께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의대유치 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순께 국립 의대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순천대가 갑자기 불참 의사를 밝혀 그동안 3자, 5자 회담 등 순천대가 있는 동부권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을 밟다 보니 추경에 관련 용역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상 적법하게 예비비를 쓰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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