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결사 반대…차기 국회서 재논의해야”

강성전 2024. 5.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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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통과 시도를 반대하고 차기 국회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구회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한 채상병 특검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7개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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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지난 2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통과 시도를 반대하고 차기 국회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구회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한 채상병 특검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7개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국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오늘날 120조원의 매출 규모와 120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필수품목 개선대책에 협의 의무가 포함한만큼 해당 제도가 여러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차기 국회에서 본 제도를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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