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뒤 사망 훈련병, 몇kg을 지고 달렸나…횡문근융해증? 열사병? 사인 추정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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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군기훈련을 받다 순직한 훈련병의 사인을 놓고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사망한 훈련병이 육군 규정에 위배되는 완전군장으로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군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 등으로 나뉘는 군기 훈련에서 육군은 체력 단련에 완전군장 보행,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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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훈련병 사망 ‘열사병’으로 분류
‘완전군장 후 구보와 팔굽혀펴기’ 軍 규정 위반 가능성
지난 25일 군기훈련을 받다 순직한 훈련병의 사인을 놓고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사망한 훈련병이 육군 규정에 위배되는 완전군장으로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군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군 내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안다며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27일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해당 훈련병의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해당 훈련병을 지명했다.
과거 ‘얼차려’라 불렸던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횡문근융해증이라면 군이 무리한 얼차려를 부과한 끝에 사망을 했다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바탕으로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이 아닌 구보, 팔굽혀펴기 이뤄졌으며 ‘선착순’까지 돌렸다고 주장했다. 군은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 등으로 나뉘는 군기 훈련에서 육군은 체력 단련에 완전군장 보행,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 규정상 20∼25㎏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를 시킬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있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 측은 “입대한 지 9일 밖에 되지 않는 해당 훈련병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받았다”며 “훈련병들이 정말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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